(가)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는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행판결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고
'현시가 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청구취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연대채무관계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어음·수표 채무자 상호간에는 '합동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또는 '연대(부진정)하여'와 같이 각각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도록 부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중첩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
②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 대상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동일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 지목과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번, 건물의 구조·층수·용도·건축면적 등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아가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철거 등 소송에서는 방위와 거리·척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별지로 붙여야 한다.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또는 그 정정서)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19 판결). 그리고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량·품질·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9. 12. 선고 65다1427 판결).
③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263조 1항)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나 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말소 또는 회복의 대상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순서대로 명시하면 되고, 그 밖에 등기의 원인이나
등기의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효하던 등기가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나 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의 경우에는 그 소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청구취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뿐만 아니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등기원인에 구속되며 마음대로 등기원인을 딜리 표시할 수 없다.
④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소액법 5조의2 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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